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명문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1월 이후로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배포된 자료와 함께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및 50억 이상 공사: 22.1.27 시행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공사: 24.1.27 시행
2. 중대재해 대상범위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처벌대상
-대표자
-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책임자)
-안전보건책임자
4. 처벌내용
1) 개인사업자
-사망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사망외 중대산업재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법인사업자
-사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외 중대산업재해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
5. 사업장 안전보건 필수 준비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업장에서는 미리 산업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어
추후 발생할 지 모를 중대재해에 대해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