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담전화
02-2135-1904

구리 상담전화
031-556-9969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잠 못 자는 고통에 대해서;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우리나라는 전체 사업장의 33.4%(2013년 한국노동연구원)가 야간작업이 포한된 교대작업을 하고 있다. 교대작업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수면장애일 것이다. 일례로 2012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대상 설문에서 80.6%가 수면장애 증상이 있고, 10%가량이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한다는 놀라운 보도가 있었다.

2016년 4조3교대 철강회사에 대한 가톨릭대 설문 결과 임상적 의미가 있는 기준인 중증도 이상 수면장애가 15.3%였고, 지난해 병원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설문 결과에서도 중증도 이상 수면장애가 16.6%였다.

2016년 전자산업에 대한 한 대학 설문에서도 8천12명의 4조3교대 노동자의 15.4%가 동일하게 중증도 이상 수면장애를 겪었다. 주간 노동자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였다. 마치 우리나라의 4조3교대 노동에서는 최소 15%는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 수면장애인 것처럼 추측되기도 한다.

이들은 의존성과 내성이 있어 의사도 장기적 사용을 피하는 수면유도제를 복용하며 버티거나,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며 오늘은 제발 불면의 고통이 쉽게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사업장을 방문해 건강상담을 해 보면 이들을 만나기는 좀처럼 어렵다. 야간작업 특수건강검진에 수면장애 항목이 있는데, 수면장애 의심이나 소견 판정을 받는 노동자는 생각보다 적다. 2016년 한 대기업의 설문 결과 1천200여명이 중증도 불면증 결과를 보였지만, 그해 특수건강검진에서는 50명만이 수면장애 의심이나 수면장애 소견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의 해법이 건강검진 상담으로 해결될 리 없음을 잘 알고, 오히려 상담이 여러 가지 불편함만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어느 사업장 간호사는 "야간작업 특수검진 첫해에는 유소견자들이 꽤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유소견자가 잘 안 나온다"고 했다. 그 사업장은 90%가 야간교대 작업이어서 유소견자라도 작업 전환이 불가능하고 회사가 교대근무에 대한 근무조절을 엄두도 안 내기 때문이다. 어차피 불가능한 작업 전환에서 유소견자 딱지를 받거나 매기는 것은 상황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교대근무 수면장애 치료는 수면위생과 광치료 빛 차단 등의 개인적 방법도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야간작업 배제와 근무시간 조절, 근무 중 수면 등 조직적 관리다. 실제로 사이 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보건공단의 교대작업자 보건관리지침이 있다. 하지만 지침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매우 심한 유소견자에게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권고지침일 뿐이다. 더구나 야간작업시 근무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대한 내용도 없다. 상위 법령을 찾아봐도 근로기준법에서 야간작업시 임금 가산과 이를 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야간작업 건강문제를 고려해 검진을 의무화했는데, 발견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시도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다. 영국이나 핀란드처럼 야간작업이 가능한 업무를 법적으로 한정하거나, 그 외 유럽 여러 나라처럼 법적으로 야간작업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건강검진과 동반되거나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닐까.

교대근무 노동자에게서 심각한 수면장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지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교대근무 수면장애의 의학적 진단 자체가 이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대근무 수면장애라는 진단명은 'DSM-5'와 'ICSD-3' 진단분류의 수면각성장애 중 일주기리듬 수면장애 질환의 하나다. 엄연히 정신의학적으로 명시돼 있는 진단명이다. 그 기준은 3개월 이상 불면증 증상과 수면주기가 근무주기와 겹치는 것이 확인되고, 2주 이상 수면일지나 액티그래프(손목에 차는 수면분석기기)를 통해 수면시간 장애가 확인되며, 수면장애가 다른 의학적 이유로 확인되지 않을 때로 진단된다(ICSD-3, 2014). 즉 정신과적으로도 기본적인 요건이 만족되면 교대근무로 인한 직업병임을 진단명을 통해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질병인정기준에는 수면장애에 대한 인정기준이 없다. 교대근무 수면장애에 대한 인정기준은 더더욱 없다.

일터 수면장애는 그 자체의 고통과 삶의 질 손상뿐 아니라 사고 증가와 우울증 같은 심각한 정신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사회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923]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1-08

조회수97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년간 960만원 지원받는다!
  • 관리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년간 960만원 지원받는다!

                                 

  •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 관리자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최저임금 : 시급 9,160원 인상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 적용3.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시행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5. 플..more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관리자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1. 지원기간 :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 5월 근로분까지 지원                   (30인미만 고용사업주)2. 지원대상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3. 지..more

  • 관리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2년 1월 1일 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할 에정입니다.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 :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 6개월 이..more

  • 관리자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사용자는 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재사항으로는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more

  •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고시
  • 관리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고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명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에 고시하였습니다.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다음과 같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 시급 : 9,160 원최저 일급 : 73,28..more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2021.07)
  • 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2021.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명문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1월 이후로 시행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배포된 자료와 함께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및 50억 이상 공사: 22.1.27 시..more

  •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
  • 관리자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 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퇴사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1.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실업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 5년 동안 3회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번째부터 수급횟수에 따라 ..more

  •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법 확인하세요
  • 관리자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여 지켜주세요.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시행일: 2021..mor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 관리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최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21년 현재 3.4%에서 24년 3.8%까지 상향 예정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