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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노무관리

건설일용직노무관리

건설 일용직 노무관리 방안

건설산업 기본법의 개정 및 적용강화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전문건설업체의 일용직 노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활동으로는 현장별 개시신고, 산재고용보험개산 및 확정신고, 건설기본법 및 각종 법령 준수,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업무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건설산업 기본법, 4대보험 관련 법, 노동관계법령 및 업계동향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지속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합니다. (회원사로 부터 받은 자료는 철처히 보안을 유지합니다.)

주요업무 및 활동

01.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 신청주체 : 원청사
·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 신청일 : 공사 개시 후 14일 이내(공사 계약금액 제한 없음)
· 필요서류 : 승인신청서,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하수급인사업주), 공사의 견적서, 보험료납부인수계약서

02. 사업장 개시신고

· 신청주체 : 원청사
·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 신청일 : 공사 개시 후 14일 이내
· 필요서류 : 개시신고서, 도급계약서

03.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근로내역확인신고는 매월 개시신고된 현장별로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과 상실에 대해 익월 15일 이내에 전자신고 형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117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신청주체 : 직접 고용 사업주(원청 또는 하청)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제15조
· 신청일 : 익월 15일 이내
· 조건 : 고용보험관리 번호 필요
· 필요서류 : 월별 근무내역(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04.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신청

근로내역 신고를 한 사업주는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주체 : 건설업자로 근로내역확인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 3
· 신청일 : 익월 15일 이내
· 조건 : 근로내역신고
· 필요서류 : 지원금신청서, 면허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관련업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는 매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확정신고는 매년해야 합니다.

정보
산재

· 산재보험 징수, 매년 3월 산재고용보험 확정 보험료 신고

· 산재고용보험 일괄 적용신고

· 사업장 개시 신고

정보
고용

· 고용보험 근로내역 신고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 신청

정보
국민

· 건설일용 근로자 사회보험 사후정산제

· 기성청구 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료 수급

· 현장별 1개월간 20일 이상 근무자 가입

정보
건강

· 건설 일용 근로자 사회보험 사후정산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격관리 기준(건설업)

사후정산제도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원도급자-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을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내에서 기성금 지급시 당해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후정산제도의 적용

개정일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2006.12.29.개정)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입찰/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기일을 감안(2007년 4월경부터 적용)

사후정산제의 적용 공사 범위

정부공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민간공사의 경우 2008.1.1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

공공으로 발주된 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 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 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기성청구 시 에는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하여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근로자적용 기준(건설업)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제 근로에 제공된 기간(일수/시간) 불문하고 계약내용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자 인정 요건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고용된 날 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자격 변동일 기준 :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의 근로 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최초 근로일과 전월의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근로자가 당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1일이 가격취득시기가 됩니다.

-자격상실시기 : 자격취득일의 다음달 이후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또는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이 다음달 이후 1일부터 말일까지가 되며, 근로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1일 또는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