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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한다면 올리는 쪽일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막상 하려고 하면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 차등화를 하면 (특정 업종이나 지역의 최저임금을)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총리는 또 "(최저임금 차등화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31년 동안 실현하지 못했던 제도"라며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야당과 기업에서 주장하는 방향이다. 이총리의 이날 발언은 차등적용을 우려하면서도 도입이 이뤄질 경우 추진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견해로 플이된다.

 

이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악화 등 일부 부작용이 대두됐지만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현 경제상황과 관련, 이총리는 "현실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 깊은 책임을 느끼고 몹시 가슴이 아프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001면 종합 정지우 기자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 주 내내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소득이 없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결정 체계를 손보겠다는 약속이 공염불로 될 위기에 놓였다. 이대로 가면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결국 기존 체계에서 결정될 판이다.

 

이에 앞서 정부가 수립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의 골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해 인상 구간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문가가 먼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 후 노,사,공익 대표가 설정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식이다.기존 결정 과정에서 노,사가 양 극단의 인상 또는 동결안을 내놓고 극한 대립을 하다보니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했다는 문제가 반영됐다.

 

반면에 개편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 지불 능력'을 제외한 것을 두고 경영계 반발이 계속됐다. 업종,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기위한 법제화 요구도 잇따랐다.

 

우여곡절 끝에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정부안이 기업 지불 능력 등 경영계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문제지만 이마저도 여야가 제대로 협의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키웠다.

 

여야간에 이견이 있으면 협의를 서둘러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먼저다. 기업 현장에서는 현 정부 들어 시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 정책에서 미흡한 부분을 견제, 개선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여야가 고용노동현안 논의를 서둘러서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한 번 더 노사가 대립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전자신문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027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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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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