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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진정

노동부진정

노동부 진정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진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진정은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고소(고발)은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

·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시정조치)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형사처벌)

진정ㆍ고소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