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게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는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 제도의 신청자격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자(공공부문은 근로자 1인 이상 포함 사업장)에 근무하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07년 7월 1일 부터)
신청기간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비정규직의 범위
기간제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단법 제2조 제1호)
단시간 근로자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근기법 제21조 및 기단법 제2조 제2호)
파견근로자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 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에 종사 하는자 (파견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