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담전화
02-2135-1904

구리 상담전화
031-556-9969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취준생 8만명에 월 50만원 지급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한 달에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이달 25일부터 받는다.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목적 없이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는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웹사이트(youthcenter.go.kr)에서 받는다. 지급대상은 만18~34세 미취업자다. 고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제도는 졸업 중퇴 후 2년 경과자만 받을 수 있어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또 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의 120% 이하여야 한다. 4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553만 6244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주20시간 이상 일하거나 6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엔 지원을 받기 어렵다.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학원비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유흥, 도박, 귀금속, 자동차 같은 고가물품, 부동산, 상품권 등 자산 형성 업종에선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582억원을 들여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면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구직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한다. 사용 후엔 구직 활동보고서도 작성해야한다. 중간에 취업을 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정부가 올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 지원이 실제 구직에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구직활동 지원금이 오히려 구직 의욕을 꺾어 구직기간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 정부는 '위업성공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받다가 중간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한 회사에서 3개월을 근속하면 현금 50만원을 주는 제도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A14면 사회, 박은서 송혜미 기자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3-19

조회수1,00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년간 960만원 지원받는다!
  • 관리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년간 960만원 지원받는다!

                                 

  •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 관리자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최저임금 : 시급 9,160원 인상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 적용3.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시행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5. 플..more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관리자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1. 지원기간 :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 5월 근로분까지 지원                   (30인미만 고용사업주)2. 지원대상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3. 지..more

  • 관리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2년 1월 1일 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할 에정입니다.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 :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 6개월 이..more

  • 관리자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사용자는 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재사항으로는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more

  •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고시
  • 관리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고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명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에 고시하였습니다.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다음과 같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 시급 : 9,160 원최저 일급 : 73,28..more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2021.07)
  • 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2021.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명문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1월 이후로 시행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배포된 자료와 함께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및 50억 이상 공사: 22.1.27 시..more

  •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
  • 관리자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 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퇴사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1.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실업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 5년 동안 3회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번째부터 수급횟수에 따라 ..more

  •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법 확인하세요
  • 관리자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여 지켜주세요.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시행일: 2021..mor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 관리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최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21년 현재 3.4%에서 24년 3.8%까지 상향 예정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