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담전화
02-2135-1904

구리 상담전화
031-556-9969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온라인 상담실

분류

기업자문

상태

완료

제목

퇴직금관련문의

2022.9.1입사를했는데 (건설노동조합소속) 2023.7.26일쯤 팀장님께서 9월달 해당자들은퇴직금을못준다고 다른곳가서 일을하고다시오거나 나가라고 통보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미루고미뤄서 2023.8.26일까지만하라고 통보를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신고가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계속출근을해야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

등록일2023-08-25

조회수1,10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3-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만약 8월 26일까지 일을 하셨다면, 1년 미만 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일을 하라고 나가라고 통보를 했다는 것은 해고로 보여지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35 기업자문

완료

병가조퇴 사용시 급여지급1

남○○

2021.03.19 5,437
234 기타

완료

퇴직금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1

정○○

2021.03.12 6
233 아웃소싱

완료

아웃소싱 문의1

현○○

2021.01.29 7
232 노동사건

완료

채용 결격 사유 질문1

김○○

2021.01.25 4
231 노동사건

완료

인건비 하도급 대금청구1

문○○

2021.01.21 6,098
230 기업자문

완료

비용 문의1

김○○

2021.01.11 9
229 기타

완료

건설일용직근로자인데요1

손○○

2021.01.02 3
228 노동사건

완료

전직장에서 되직급여 받을수있나요1

황○○

2021.01.02 1,479
227 기타

완료

일용직 산업재해 질문드립니다.1

부○○

2020.12.23 6
226 기타

완료

실업급여1

이○○

2020.12.0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