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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
등록일2021-01-21
조회수6,056
관리자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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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 임금의 지급 방식,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위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대표번호 031-556-99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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