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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

2022.9.1입사를했는데 (건설노동조합소속) 2023.7.26일쯤 팀장님께서 9월달 해당자들은퇴직금을못준다고 다른곳가서 일을하고다시오거나 나가라고 통보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미루고미뤄서 2023.8.26일까지만하라고 통보를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신고가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계속출근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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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

등록일2023-08-25

조회수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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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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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만약 8월 26일까지 일을 하셨다면, 1년 미만 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일을 하라고 나가라고 통보를 했다는 것은 해고로 보여지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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