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담전화
02-2135-1904

구리 상담전화
031-556-9969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온라인 상담실

분류

기업자문

상태

완료

제목

퇴직금관련문의

2022.9.1입사를했는데 (건설노동조합소속) 2023.7.26일쯤 팀장님께서 9월달 해당자들은퇴직금을못준다고 다른곳가서 일을하고다시오거나 나가라고 통보를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미루고미뤄서 2023.8.26일까지만하라고 통보를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신고가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계속출근을해야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

등록일2023-08-25

조회수1,13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3-08-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만약 8월 26일까지 일을 하셨다면, 1년 미만 근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일을 하라고 나가라고 통보를 했다는 것은 해고로 보여지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5 노동사건

완료

임금체불 문의1

이○○

2019.12.20 2
184 기타

완료

학원 비율제 강사 급여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1

Dav○○

2019.12.03 7
183 기업자문

완료

일용직근로 8일미만1

이○○

2019.11.26 4,207
182 노동사건

완료

산재보험 협심증 가능여부1

이○○

2019.11.19 4
181 노동사건

완료

일용직 근로자인데 내용증명을 받았어요1

강○○

2019.11.18 9
180 기타

완료

뇌경색산재관련문의1

김○○

2019.11.05 13
179 노동사건

완료

해외 매출 채권1

박○○

2019.10.29 8
178 노동사건

완료

법정관리기업1

심○○

2019.10.25 13
177 기업자문

완료

산재보상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1

영○○

2019.10.21 11
176 기업자문

완료

연차1

김○○

2019.09.1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