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사회복지시설 구리시노인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입니다.
저희 직원이 병가가 아닌 병가조퇴를 4주간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정상출근해서 4시간 일하고 4시간은 병가조퇴를 사용하고 싶어하는데요...
센터내 관리규정집에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경우 급여지급을 기본급만 차감을 하고 나머지수당(가족수당,식대수당,종사자복지수당..)은 다 지급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기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