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담전화
02-2135-1904

구리 상담전화
031-556-9969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온라인 상담실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제목

권고사직 이후, 위로금 지급 지연

안녕하세요,

8월 말일에 구두로 권고사직을 받고, 9월 말일에 사직서 및 위로금 합의서 받아 퇴사하였습니다.

 

사직서에도 위로금 관련 내용 작성하여 두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아 독촉하여 10월 17일경 받은 상태이고,

 

위로금은 현재 사무실에 지급 예정일을 물어봐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민사로 지급명령 진행 후에, 통장 압류까지 진행하고 싶은데,

해당 상황의 경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업체는 경기도 광주 소재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20221107_141255.jpg 확장자는jpg20221107_141331.jpg

등록자손○○

등록일2022-11-07

조회수4,66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2-11-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퇴사 위로금은 임금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과 연락을 하셔서 상담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 기업자문

완료

일하다가다쳐는데책임을 못진다고 함1

이○○

2017.02.19 12,008
10 기업자문

완료

도와주세요 1

김○○

2017.02.15 12
9 기업자문

완료

도와주세요1

김○○

2017.02.15 8
8 기업자문

완료

세가지 질문1

최○○

2017.02.07 15
7 기업자문

완료

정리해고 절차에 대해 여쭙니다.1

백○○

2016.12.30 7,362
6 기업자문

완료

4대보험1

최○○

2016.12.29 7
5 기업자문

완료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신고대상여부1

권○○

2016.12.27 4
4 기업자문

완료

임금체불1

심○○

2016.12.14 4
3 기업자문

완료

직원 근로계약서 및 사대보험 관련요1

서○○

2016.10.26 6
2 기업자문

완료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고소를 한다며 협박받았습니다1

Kj

2016.10.0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