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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다쳐는데책임을 못진다고 함

높은곳에서용접하면서 안떨어질라고 ,오른쪽다리에 힘을졌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뚝 소리가나면 겹질렸는데 오후2시30분경 발목통증와서 병원에가봤는데인대파열에다부었다고 합니다 근대 현장에서 다친 이유가 안됐다고 책임을못지겠다고 함 말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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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7-02-19

조회수1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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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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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맞고, 업무상 부상이 확실하고, 적용제외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가 가능해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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