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인 미만 도소매 사업장입니다.
몇년간 지속적인 적자구조로 일부 적자사업부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중단 사업부의 인력을 법적 절차에 따라 전원(3명)을 해고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절 차 :
50일 이전 근로자대표를 소집하여 통보후 2차례에 걸친 회의와 퇴직대상자면담 2차례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어필 후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하려 합니다. 이후 해고 30일 이전 대상자에게 해고예고 서면통보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상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0일 이전에 근로자대표 소집후 해고예고 서면통보전 기간동안 해고회피 노력을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회피노력으로 임원 임금 40~50%삭감, 잔여근로자 임금 15%삭감, 신규채용금지, 경영경비 절감으로 회피노력이 충분한지? 아니면 몇가지 사항을 더 추가해야 하는지 노무사님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