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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조퇴 사용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사회복지시설 구리시노인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입니다.

저희 직원이 병가가 아닌 병가조퇴를 4주간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정상출근해서 4시간 일하고 4시간은 병가조퇴를 사용하고 싶어하는데요...

센터내 관리규정집에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경우 급여지급을 기본급만 차감을 하고 나머지수당(가족수당,식대수당,종사자복지수당..)은 다 지급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기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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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남○○

등록일2021-03-19

조회수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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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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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조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일 4시간씩 조퇴하는 것은 무급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조퇴한 시간만큼에 대해 근태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외 수당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모두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태공제로 인한 보조금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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