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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하도급 대금청구

회사에서 인원과 노임단가를 정해주면 근로자를 수급하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월말에 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하고 회사에 청구하면 일괄적으로 본인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했는데 마지막 2개월분 5600만원을 지그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공사금액을 총액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하여 패소했습니다 3년동안 계약서 없이 같은방식으로 일을 해 왔는데 지금와서 딴소리를 하고 노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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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

등록일2021-01-21

조회수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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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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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 임금의 지급 방식,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위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대표번호 031-556-99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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