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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재.휴업급여.근재.장해등급 질문입니다

핵심만요약해서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건설현장 일용직(하청 회사직영 ) 2023.9.18일 입사 24.1.8일 까지 근무 23.11.27일까지근무함(27일날 일하다 다침) 23.11.28~24.1.2일까지 일못함(27일날사고시 병원에서3~4주정도면 평균적으로 좋아진다해서 회사에서 3주 휴일제외 18일치 임금준다하여 공상처리함) 이후 24.1.3일부터 출근~1.8일날 오전에 일하다 다침(건설현장 설비 파이프에 걸려 넘어졌음) 갈비뼈4.5.6.7번 골절 대퇴부골절의심(다행히 골절은아니나 언제 골절이되도 이상하지않을정도로 염증이심해서 오래지켜보자고 의사가얘기함) 1.8일 사고이후 통증이심하여 대학병원응급실.정형외과 수차례 병원다님 입원가능한병원을알아봤지만 갈비뼈골절은 입원불가하다하여 개인적인 치료할게있어서(산재사고와 무관) 치료를하던중 갈비뼈.대퇴부 통증이심하여 산재지정병원가서(X-RAY.CT.MRI) 검사함 1.24일 정형외과입원(산재지정병원) 진단결과 (주상병)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부상병)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향후치료소견=상기명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대증 치료중인자로 향후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없는한 진단일로부터 약5주이상의 정형외과적 가료를 요함(의사선생님께서는 최소3개월은 지켜봐야한다고하였음 갈비뼈골절로 기흉 대퇴부 고관절 염증심하여 어떻게될지모른다고 하였습니다) 24.1.29일 산재승인나서 사고일인 24.1.8~24.4.9일까지 통원치료승인남 입원치료는 다음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라함 1.휴업급여에 관해서 인터넷.노무사.손해사정사 등등 알아보았는데 답변이 다 다릅니다 사고 일 전3개월이라는데 23.10.8~24.1.8일까지 공휴일.일요일 제외하면 10월달 15일근무 11월달 23일근무 12월달 근무일수없음(11월 27일에 다쳐서 11.28일부터 12월달은 아에일못함) 24.1월은 5일근무 이번사고 3개월전 총 근무일수가 43일입니다 12월달은 공상처리기간인데 회사에서 12일 치 일한거를 공수표에 올리면서 일한걸로 잡혀있습니다 12월 근무한거로잡힌거 까지하면 55일이 됩니다 그런데 공휴일.일요일 등등 빨간날도 휴업계산시 근무일수로 계산한다는데(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설명해줌) 이럴경우 통상근로계수로 하는게좋을지 통상근로계수 제외신청하고 계산하는게좋을지 이래저래 얘기듣고 계산해보면 어떤경우는 24년 산재 최저액(79800원)보다 금액이적게나오고 다르게계산해보면 최저액 보다 몇천원 에서 1~2만원 정도높게나오는데 아는부분이 많지안아서 도움이필요합니다 24.1.8~24.4.9일까지3개월 산재승인되었습니다 휴업급여를정확히알고싶습니다 이후 근재관련(보험증권 받아둠).장해신청가능 및 장해급여관련 도움이필요합니다 노무사 혹은 산재전문변호사 선임하려합니다 그전에 도움을 얻고자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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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4-01-30

조회수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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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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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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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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