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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
등록일2021-01-02
조회수1,479
관리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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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퇴직금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퇴직금은 계속근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며,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1. 퇴사처리를 한후 다시 출근하라고 명한 것은 퇴사처리 철회 볼 수 있는지 여부 2. 퇴사처리 당시 근로자의 동의 여부 3. 퇴사 후 입사절차 여부 위 내용에 대해 확인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추가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완료
김○○
Dav○○
전○○
문○○
정○○
권○○
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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