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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
등록일2019-03-22
조회수4,237
관리자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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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출퇴근재해는 출근 또는 퇴근시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을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해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는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는게 원칙입니다. 법상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결근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완료
서○○
박○○
신○○
김○○
유○○
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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