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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교통사고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을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연차로 처리를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당일 야간출근이라 그냥 집으로귀가를하였고 다음날입원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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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문○○

등록일2019-03-22

조회수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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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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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출퇴근재해는 출근 또는 퇴근시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을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신청을 해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는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는게 원칙입니다.

법상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결근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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