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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처리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운동선수입니다. 실업팀 생활을 하다가 시합중 2017년 5월에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했고 2017년 12월에 재능기부중
전방십자인대 재파열로 재재건술을 했습니다.
무릎 동요가 있어 검사후 10mm가 밀려 현재 구청에 장애등급 신청중 입니다.

 

무릎 통증으로인해 운동을 더이상 못할 것 같아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은퇴후 산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장애 급여와 산재처리후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노무사님께 위임을 부탁드리면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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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8-10-24

조회수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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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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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

우선,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부터 드리자면,
1. 장해급여가 발생될지의 여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인공관절삽입, 운동각도제한, 지속적인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도의 의사소견이 필요합니다.

2. 보상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요양비(비급여제외)가 지급됩니다.

==

그와 별개로,
1. 문의주신분이 운동선수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운동선수가 받는 돈이 노동에 대가인 임금인지,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인지, 사업주의 지휘에 따라
서 업으로 일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2. 운동 중 다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 운동이 '업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재는 업무상 발생된 부상 또는 질병만 보상하기 때문에
업무인지의 여부, 업무상 연관성, 객관적 입증을 주장하는 쪽에서 해야 합니다.

==

우리 법인은 산재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입장의 사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임료는 결정하기 위해서는,
1. 사건이 사고건인지, 질병건인지
2. 입증을 위해 필요한 노력이 어느정도 투입되는지(필요한 경우 사건현장의 탐문, 잠복도 합니다)
3. 법리적 다툼의 난이도는 어느정도인지
4. 상대측(회사, 근로자)과 대립은 어느정도인지
등을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수임료를 정합니다.

일반적인 수임료의 범위는 5% ~ 30%입니다. 사건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임료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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