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처리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운동선수입니다. 실업팀 생활을 하다가 시합중 2017년 5월에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했고 2017년 12월에 재능기부중
전방십자인대 재파열로 재재건술을 했습니다.
무릎 동요가 있어 검사후 10mm가 밀려 현재 구청에 장애등급 신청중 입니다.
무릎 통증으로인해 운동을 더이상 못할 것 같아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은퇴후 산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장애 급여와 산재처리후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노무사님께 위임을 부탁드리면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