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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2019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주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도 21년에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20년
9만원
11만원
21년
5만원
7만원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지원 금액을 9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5인 미만은 11만원에서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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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9-14
조회수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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