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담전화
02-2135-1904

구리 상담전화
031-556-9969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대법원] ‘교섭단위 분리’ 인정한 최초 대법원 판결 나와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유숙)는 지난 9월 13일,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 측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한 중노위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의미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보인다.
 
고양시도시관리공사의 상용직 근로자 59명으로 구성된 상용직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자신들의 근로 조건이 다른 직종 근로자들과 현격히 다른데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노동위원회에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냈다.

상용직 근로자들은 사무보조나 주차, 운전, 시설,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로 공사의 일반직이나 기술직, 기능직 근로자들과 별도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사에는 상용직 근로자들을 제외한 정규직-계약직 근로자 13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조로 존재하고 있었다. 

상용직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해 초심인 경기지노위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노위는 초심을 뒤집고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공사는 이에 반발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상용직과 그 외 직종은 근로조건에 있어 일부 차이점이 있을 뿐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정도로 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섭단위 분리 여부 결정에는 노동위원회에 고도의 재량권이 있어서, 그 판정이 위법-월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인 대전지방법원과 원심은 대전고등법원은 중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판시했고, 회사가 상고를 제기한 것.

다른 직군과 노조도 따로, 근로조건 완전히 분리..."교섭분리 필요성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사의 상용직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직종 근로자들과 달리 별도 상용직 관리규정의 규율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특히 공사의 일반직이나 기능직 직종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 받아 호봉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상용직은 별도 관리규정에 따라 직종별로 단일화된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로 이뤄져 임금체계가 다른 상황.
 
또 상용직은 다른 직종과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되는 탓에, 다른 직종과 인사교류도 이뤄지지 않았다. 상용직 근로자들은 공사 직제규정에서 정원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게다가 상용직 직종 근로자들만 별도로 협의체나 노조를 구성해 왔고, 공단이 출범하기 전부터 별도로 임금협약을 체결해 온 기록도 있었다.
 
반면, 상용직 외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업별 노조인 고양도시관리공사 노조(이하 '공사노조')가 공사와 체결한 2013년 단체협약은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았고, 공사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에도 상용직 근로자 처우를 포함해서 단체교섭을 진행한 바도 없었다.

노조도 완전히 분리돼, 상용직 노조와 대표노조인 공사 노조가 별도로 활동하고 있으며 두 노조 모두 다른 직종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기본급 체계로 이뤄졌을 뿐 상용직의 임금체계가 상이함을 고려하지 않은 초심은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따라서 상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이어 "공사 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상용직 근로자를 계속 대표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노조 간 갈등을 유발해서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중노위와 상용직 노동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용한 최초의 판결로 보인다.

한 노동법 교수는 "상고기각이라 발견되지 않은 판결이 있을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판결은 최초로 보인다"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bi_pidx=28244]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0-25

조회수81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년간 960만원 지원받는다!
  • 관리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년간 960만원 지원받는다!

                                 

  •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 관리자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최저임금 : 시급 9,160원 인상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 적용3.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시행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5. 플..more

  •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관리자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1. 지원기간 :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 5월 근로분까지 지원                   (30인미만 고용사업주)2. 지원대상 :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3. 지..more

  • 관리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을 신규고용하고 일정기간 이상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2년 1월 1일 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을 진행할 에정입니다.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 :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 6개월 이..more

  • 관리자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사용자는 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재사항으로는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more

  •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고시
  • 관리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고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명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에 고시하였습니다.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다음과 같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 시급 : 9,160 원최저 일급 : 73,28..more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2021.07)
  • 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2021.0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명문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1월 이후로 시행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배포된 자료와 함께 주요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및 50억 이상 공사: 22.1.27 시..more

  •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
  • 관리자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 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퇴사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1.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실업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 5년 동안 3회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번째부터 수급횟수에 따라 ..more

  •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법 확인하세요
  • 관리자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법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여 지켜주세요.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시행일: 2021..mor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 관리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최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21년 현재 3.4%에서 24년 3.8%까지 상향 예정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