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여 지켜주세요.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시행일: 2021년 7월 1일)
-'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시행일: 2021년 7월 1일)
-기존에는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였습니다.
-'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만 적용제외 허용)
3.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시행일: 2021년 7월 1일)
- 그동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를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50인 이상 52시간제)
-'21년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됩니다.(5인 52시간제)
4.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합니다.
-'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