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담전화
02-2135-1904

구리 상담전화
031-556-9969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온라인 상담실

분류

기타

상태

완료

제목

퇴직금

2년을 근무하고 업주가 퇴직금을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받았습니다

근무할당시 4대보험을 가입안하고 일을했습니다

없주가 이제와서 이의신청을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4대보험을 가입안하면 퇴직금에대해 이의제기않하게다고

자필싸인했다고 문서와근로계약서는 민사소추건이 성립된다고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대

어떻케대처하면될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

등록일2017-03-20

조회수11,14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7-03-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1.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사업주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85 기타

완료

퇴직금 청구가능여부1

서○○

2024.04.27 202
284 기타

완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성립여부 문의

박○○

2024.03.25 5
283 기업자문

완료

[급] 외주 인력의 고용산재보험 납부 방법 1

신○○

2024.02.14 4
282 노동사건

완료

건설현장 산재.휴업급여.근재.장해등급 질문입니다1

김○○

2024.01.30 224
281 노동사건

완료

대리운전기사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문의 입니다.1

유○○

2023.12.21 3
280 기업자문

완료

퇴직금관련문의1

신○○

2023.08.25 1,040
279 노동사건

완료

일용직 팀장놈 임금체불관련문의1

김○○

2023.05.18 5
278 노동사건

완료

대표의 갑질 및 사직 승인 거부1

권○○

2023.03.16 3
277 노동사건

완료

부당해고 문의 1

정○○

2023.02.13 4
276 기타

완료

근로시수 계산 문의1

박○○

2023.02.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