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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근무하고 업주가 퇴직금을 주지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받았습니다
근무할당시 4대보험을 가입안하고 일을했습니다
없주가 이제와서 이의신청을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때 4대보험을 가입안하면 퇴직금에대해 이의제기않하게다고
자필싸인했다고 문서와근로계약서는 민사소추건이 성립된다고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대
어떻케대처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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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7-03-20
조회수11,144
관리자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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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사업주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원천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완료
서○○
박○○
신○○
김○○
유○○
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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