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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계약문제로 상담을 드립니다.

학원에 임대로 강의실을 빌려 주는 곳으로 가서 그 학원에 기존 6명의 학생이 있어 수업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고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5만원을 내고 수업을(1월 21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업도 하기 전에 원생이 1명이 나가고 한 번 수업후 3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남은 두 명도 친구들이 나가니 자기도 나간다고 하고 수업 세 번후에 나갔습니다.

오히려 저는 손해가 되었기에 한 달후(2월 20일경) 그만둔다고 말씀 드리고 후임선생님을 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임 선생을 구한다고 하시고 한 달이 넘도록 안 구해져서 그러면 보증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하니 선생이 구해지면 구하는 동안의 월세를 제하고 남은 거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언제 구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입도 없이 계속 월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네요... 선생님을 구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고소라던지 노동청 신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님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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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7-03-19

조회수1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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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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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문의주신 내용은 민사계약에 따른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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