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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퇴직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저는 근육파트에서 근무를 했고 병원시스템은 근육치료20분 교정15분 운동40분씩 치료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육파트는 3명이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러던중 1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시는 분이 생겨서 환자의 예약을 더 많이 받기위해 1명이 아닌 2명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분은 2월 27일 입사하셨고 한분은 3월2일부터 출근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갑자기 11일날 교정과 근육이 합쳐지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린다고 하고 월요일이 됬는데 그때부터 절반이상인 환자들에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저희월급체계는 치료하는만큼 인센을 받아가는 월급인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후 교정을 안하겠다고 말하고 퇴직서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월급마감일이 20일 이어서 그때까지 일을하겠다고 말하니 한달을 더 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저희 퇴직금이 퇴직일 전 90일금액을 평균내서 받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의 퇴직금이 현저히 적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희 연차가 있는데 계약서에 1항이 1주 개근시 부여하는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며, 기타 공휴일, 명철 휴일 등의 날에는 근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1항에 근로하지 않은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6항에 상기 1,2항의 경우 법적공휴일을 적용하는 본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을이 근속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한다. 이외에는 명철연휴 차감없이 4항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라고 써있습니다. 4항은 6개월이후부터 연차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구요 그러나 저희 직원들은 달에 하나씩써야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아 달에 하나씩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잘 보지 못한 이유에 사용을하다가 16년1월에 병원이 이것에 대한 세금을 내면서 정산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쓴사람은 돈을 못받고 못쓴사람만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15개가 저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퇴직하려고 하자 공유일 포함해서 14,15년도 휴일을 보면 35개이다 저희에게 주어진 30개보다 5개가 초과되었고 16년도에 주어진 16개의 연차는 1월달 만근시 2월달에 하나 이런식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연차가 있을거란 생각에 쓴연차가 14년도 부터 지금까지 총 17개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저는 10개가 넘는 연차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까던지 퇴직후 무급으로 더 일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도 모자라 돈까지 내고 가라니...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를 치료해야 저희가 받는 인센이 올라가면서 월급이 올라가는건데 이미 치료시스템을 바꿔서 저희가 일해야 하는 환자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퇴직금을 내고 한달은 근무해야한다면서 병원에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저희 퇴직금이 줄어든다 그건 어떻게 하실거냐라고 하니깐 그건 저희가 규정상 어떻게 할수 없다는군요... 저희는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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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7-03-15

조회수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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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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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회사의 규정 등을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상담은 어렵습니다.

2.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회사측에 통보하거나,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서 퇴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법정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결근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연차를 부여하게된 경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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