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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규정에 관한..

전에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공휴일을 넣어서 연차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서상 확인을 받았고

1년 근무후 2년차부터 쓰는 15개 연차에 관하여 퇴사시 연차계산을 하시는데

1년에 있는 공휴일을 모두 넣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2년동안 11개를 쓴 선생님이 추가로 연차를 사용한걸로 계산하셔서 31개의 연차를 사용한 걸로

되어지며, 나머지는 퇴사한다면 월급에서 무급휴가로 계산하여 제한다고 하시는데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면 연차를 하루도 쓰지 않아도 2년 근속 시 (보통 일년에 10~15개의 추석 등의 공휴일이 있더군요) 최소 -5개의 연차로 계산이 되는데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지요.

 

쓰지 않은... 심지어 병원에서 쉬어서 같이 쉴수 밖에 없는 빨간날도 들어가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년동안 15개의 연차를 쓰지 않아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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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7-03-14

조회수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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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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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온라인 상담은 기초적인 상담만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집니다.

2. 회사의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불가하나,
공휴일 등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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