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공휴일을 넣어서 연차를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서상 확인을 받았고
1년 근무후 2년차부터 쓰는 15개 연차에 관하여 퇴사시 연차계산을 하시는데
1년에 있는 공휴일을 모두 넣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2년동안 11개를 쓴 선생님이 추가로 연차를 사용한걸로 계산하셔서 31개의 연차를 사용한 걸로
되어지며, 나머지는 퇴사한다면 월급에서 무급휴가로 계산하여 제한다고 하시는데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면 연차를 하루도 쓰지 않아도 2년 근속 시 (보통 일년에 10~15개의 추석 등의 공휴일이 있더군요) 최소 -5개의 연차로 계산이 되는데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지요.
쓰지 않은... 심지어 병원에서 쉬어서 같이 쉴수 밖에 없는 빨간날도 들어가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년동안 15개의 연차를 쓰지 않아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