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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윤
등록일2017-02-21
조회수12,211
관리자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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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는 원래의 급여가 지급되고, 결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일임금 + 주휴수당이 공제되는것이 원칙입니다. 2. 체불임금은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시급제, 일급제일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채용과정, 경위, 사업장 관행, 기타 규정에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완료
서○○
박○○
신○○
김○○
유○○
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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