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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근무일지가없으면 주휴수당못받나요? 5년넘게근무했지만 주휴수당있다는걸 짐퇴직금문제로노동부 가서알게되었는데요ㅠㅠ 월급으로 주휴수당계할수없는거겠죠? 빠진부분은빼고 만근부분만체크해서감독관님보여주면 어느정도반영이되는지 주5 6시간근무 공휴일 아이에관한방학등 빠지는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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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2-21

조회수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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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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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는 원래의 급여가 지급되고, 결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일임금 + 주휴수당이 공제되는것이 원칙입니다.

2. 체불임금은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시급제, 일급제일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채용과정, 경위, 사업장 관행, 기타 규정에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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