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에 재직중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분사를 하게되어
전적동의서에 서명후 전적하게 되었습니다.
전적동의서에는 전적위로금지급이있고
지급조건은 전적후 1년의무근무조건이 있었습니다.
(1년미만시 위약벌로 반납함도 명기되어 있음)
개인사정에 의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경우
전적위로금을 회사에 반납해야하나요?
제경우 위약벌로 보입니다.(전적조건부 위로금으로 1년근무조건을 위반했음)
위로금 100%반납에서 감액이 가능할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위약벌은 원칙은 민법상 감액이 불가하나
채권자이 이익에 비해 과도한 위약벌인경우 일부 또는 전부 감액가능하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전체 위로금은 약 3천5백만원입니다(세금공제후)
반납안할경우 회사에서 소송한다면
이길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