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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위로금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대기업에 재직중입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분사를 하게되어

전적동의서에 서명후 전적하게 되었습니다.

전적동의서에는 전적위로금지급이있고

지급조건은 전적후 1년의무근무조건이 있었습니다.

(1년미만시 위약벌로 반납함도 명기되어 있음)

 

개인사정에 의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경우

전적위로금을 회사에 반납해야하나요?

제경우 위약벌로 보입니다.(전적조건부 위로금으로 1년근무조건을 위반했음)

위로금 100%반납에서 감액이 가능할까요?

자료를 찾아보니 위약벌은 원칙은 민법상 감액이 불가하나

채권자이 이익에 비해 과도한 위약벌인경우 일부 또는 전부 감액가능하다고

자료를 봤습니다.

전체 위로금은 35백만원입니다(세금공제후)

 

반납안할경우 회사에서 소송한다면

이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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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7-02-09

조회수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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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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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전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의무복무기간을 정하면서 위약벌을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약벌은 인정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3. 다만, 구체적인 계약경위, 위약금의 정도, 계약조항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4. 위약금은 민법이 준용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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