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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알바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여쭤볼게있습니다. 2013-0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알바를 하였고 퇴직금, 주휴수당에 미지급상태이여서 곧 진정서를 제출하려고합니다.

 1.  그런데 근로계약서도없고 근무기록지도 최근 1년자료밖에없어서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주15시간 이상을 일했다는 ) 증거가 급여내역서밖에없습니다. 급여내역에서 시급을 나누면 월 60시간이상은 나오지만 주당 몇시간인지는 확실히 모르기 떄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 연차수당에 관해서도 제가 따로 정해진 휴일은 없었고 자유출퇴근이다보니 쉬는날도 자유였습니다. 어느날 쉬어라 이런게 아니였기에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게되면 이런걸로 지급불가하다고 걸고 넘어질수 가 있게되나요?

3. 그런데 통장급여내역 말고도 최근 1년치 근무기록지가 있긴하나.. 매달 엑셀로 작성해둔거고 수기로 작성한것은 아니라 혹시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건가요? 만약 이걸로 근무시간에 대한 증거가 된다면
주휴수당/추가근로수당/야간수당까지 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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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6-11-13

조회수1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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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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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의 포함여부는 계약서, 계약당시의 상황과 사업장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연차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만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는 진정단계에서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3. 본인이 작성한 근무기록지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부인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승인을 거친 자료가 아니라면 노동청 조사단계에서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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