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여쭤볼게있습니다. 2013-0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알바를 하였고 퇴직금, 주휴수당에 미지급상태이여서 곧 진정서를 제출하려고합니다.
1. 그런데 근로계약서도없고 근무기록지도 최근 1년자료밖에없어서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주15시간 이상을 일했다는 ) 증거가 급여내역서밖에없습니다. 급여내역에서 시급을 나누면 월 60시간이상은 나오지만 주당 몇시간인지는 확실히 모르기 떄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 . 연차수당에 관해서도 제가 따로 정해진 휴일은 없었고 자유출퇴근이다보니 쉬는날도 자유였습니다. 어느날 쉬어라 이런게 아니였기에 연차수당 지급을 요청하게되면 이런걸로 지급불가하다고 걸고 넘어질수 가 있게되나요?
3. 그런데 통장급여내역 말고도 최근 1년치 근무기록지가 있긴하나.. 매달 엑셀로 작성해둔거고 수기로 작성한것은 아니라 혹시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건가요? 만약 이걸로 근무시간에 대한 증거가 된다면
주휴수당/추가근로수당/야간수당까지 다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