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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자금세탁의심 등 질문드립니다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13개월차 중소기업의 사장님 개인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작년 9월 둘째주에 첫출근했구요.. 10월 말까지는 제 근무가 '아르바이트'로 처리가 되어

10월말일부터 고용청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로 입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지역의 국제커리어센터에 가서 상담을 가라고 회사에서 시켰는데, 9월부터 일했다고는하지 말라고 하고 며칠전부터 일했다고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되어있구요,

작년 10월까지는 토요일은 쉬라고해서 쉬었는데,

11월부터 너도 이제 사무실 직원이니까 토요일 격주로 출근해라

라고 통보를 하셨어요

 

월급은 당연히 제가 받아야하는 금액에서 4대보험을 뺀 115만원정도를 받구요..

월~금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는 계약서에 맞는 금액입니다.

 

토요일은 격주로 월 2~3회씩 일합니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요..

 

작년 11월부터 쭉 토요일 격주출근을 하고있는데, 제가 내년 1월에 설 지나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1년동안 사장님이랑 같은 사무실 쓰면서 갑질을 많이 당한게 있어서요.

 

토요일에 일 시킨것에 대한 주휴수당 받고 퇴직금 받고 그만두고싶습니다.

 

그리고.. 쉬는날에도 기차예매 해라 하면서 시키고.. 어디에 메일 보내라고 시키는둥..

주말에도 언제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뭘 시킬지 몰라 짜증만납니다.

 

 -주휴수당으로 얼마를 청구할수있나요? 계산법을 몰라 질문합니다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용청에 말을 해야할까요?

 -주말에 저런식으로 일 시키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자금세탁의심은.. 사장님이 제 통장으로 적게는 250만원 많게는 600만원(출금한도가 600이라서) 을 보낸 후, ***씨한테 드려라 하고 시킵니다.

사장님이 안계시고 그럴땐 그러려니 했을텐데, 사장님이 사무실에 있을때도 그렇게 시킵니다.

30분 출금지연이 있어도 꼭 저한테 이체를 해서 시키더라구요.

 

은행에 다니는 후배한테 별다른생각 없이 말해줬더니 자금세탁같은거같다면서 그러네요..

노무사선생님께 물어볼만한건 아니지만 혹시몰라 같이 물어봅니다.

 

 -제 통장을 통해서 다른 분에게 현금을 넘겨주는게 자금세탁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떤 행위(?)인가요?

 

 

마지막으로, 급여지급이 늦는점입니다..

월급이 제때 말일에 들어온적이 지금까지 5번?정도밖에 없는거같아요.

짧게는 2~3일 , 길게는 13일까지 월급이 늦게들어옵니다.

 

양해를 구한적은 2~3번이였네요.. 양해랄것도 없는것이 '다음주에 월급 들어간다' 하고 통보식이지만요..

 

13일 늦은건 저번달일이에요.

8월 말일에 들어올 월급이 저번달 추석연휴전인 13일 저녁 9시반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제가 월급 언제들어오냐고 계속 카톡을 해서 겨우 받은느낌이에요.

월급이 너무 늦다보니까 추석전에 부모님 선물도 못사드렸네요.

 

그리고 저번달 말일에 들어올 월급이.. 4일인 오늘까지 아직 입금이 안되어있습니다.

 

정말 회사가 돈이 없고, 너무 급한 상황이라면 몰라도

오늘도 전 다른분께 400만원 전해드리고왔네요.. 남 챙겨줄 돈은 있고 직원들 월급 줄 돈은 없는분인거같아요.

 

 -월급이 자꾸 늦는건 어떻게 신고 못할까요?

 

말이 많고 질문도 여러가지라 죄송합니다.

질문 내용도 뭘 질문하고싶은건지 모르실지도 모릅니다.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그런거같아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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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

등록일2016-10-04

조회수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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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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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상담을 통해 금액을 산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조문 등을 활용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자금세탁여부는 노동법에서는 다루지 않는 분야입니다.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법에서는 임금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될 경우에는 범죄인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일의 기간을 넘겨서 지급했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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