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공사 및 건설업을 하는 초보 사장입니다.
작은 회사로 올해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공사시 종종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국세청에 분기별 일용직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월 8일미만 일용직 근로자 기준 및 지급상한금액
1번. 1개월 7일까지 고용하고 일당 15만원 + 비과세+소애부빙수한도 포함 187,000원까지 지급가능
- 국세청 일용직 신고시 150,000원 max인지 187,000원이 max인지요
2번. 위 문구의 7일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7월 7일업무 : (7/15~21)근무 ---> 다음달은 8월1일부터 다시 카운터를 하는지요? 아니면 8/16일부터 다시 1개월이 시작 되는지요?
3번. 일일근로자중 일을 잘하는 분을 계속 쓰고 싶은데 월7일 일을 시키고 다음달에 언제든 다시 7일 업무를 시킬수 있는지 (아래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 08월: 7일근무 (8/7, 8/10~13, 8/21, 8/27)
- 09월: 7일근무 (9/10, 9/13~16, 9/21, 9/27)
- 10월: 7일근무 (10/2, 10/15~18, 10/21, 10/27)
- 11월: 7일근무 (11/5, 11/16~19, 11/21, 11/27)
4번. 위 예제 처럼 매년 6개월이상 또는 그이상 7일미만 업무를 할수 있는지요? 연속 몇개월 상한선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