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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 8일미만

안녕하세요

전기공사 및 건설업을 하는 초보 사장입니다.

작은 회사로 올해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공사시 종종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국세청에 분기별 일용직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월 8일미만 일용직 근로자 기준 및 지급상한금액

 

1번.   1개월 7일까지 고용하고 일당 15만원 + 비과세+소애부빙수한도 포함 187,000원까지 지급가능

   - 국세청 일용직 신고시 150,000원 max인지 187,000원이 max인지요

 

2번.  위 문구의 7일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7월 7일업무 : (7/15~21)근무 ---> 다음달은 8월1일부터 다시 카운터를 하는지요?  아니면 8/16일부터 다시 1개월이 시작 되는지요?

 

3번.   일일근로자중 일을 잘하는 분을 계속 쓰고 싶은데 월7일 일을 시키고 다음달에 언제든 다시 7일 업무를 시킬수 있는지  (아래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 08월: 7일근무 (8/7,  8/10~13, 8/21,  8/27)

   - 09월: 7일근무  (9/10,  9/13~16, 9/21,  9/27)

   - 10월: 7일근무  (10/2,  10/15~18, 10/21,  10/27)

   - 11월: 7일근무  (11/5,  11/16~19, 11/21,  11/27)

 

4번.    위 예제 처럼 매년 6개월이상 또는 그이상 7일미만 업무를 할수 있는지요?   연속 몇개월 상한선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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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19-11-26

조회수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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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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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질의 내용은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 여부에 관한 내용이신 것 같아 이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서 월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신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 1개월만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건강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첫 1개월 근로 시 1개월을 판단하는 기준은 기산일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노무법인명문(1800-7728)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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