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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이후, 위로금 지급 지연

안녕하세요,

8월 말일에 구두로 권고사직을 받고, 9월 말일에 사직서 및 위로금 합의서 받아 퇴사하였습니다.

 

사직서에도 위로금 관련 내용 작성하여 두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아 독촉하여 10월 17일경 받은 상태이고,

 

위로금은 현재 사무실에 지급 예정일을 물어봐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민사로 지급명령 진행 후에, 통장 압류까지 진행하고 싶은데,

해당 상황의 경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업체는 경기도 광주 소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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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손○○

등록일2022-11-07

조회수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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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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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퇴사 위로금은 임금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과 연락을 하셔서 상담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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