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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확인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니던 직장에 1년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올해 초에 지병이 생겨서 몸이 안좋아져서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 까지 근무를 이어 왔지만 몸이 너무 피로하고

여러가지 약의 부작용으로 몸이 힘듦을 호소하였고 사장께 근무를 이어갈수 없어

퇴사의사를 16년9월5일 밝힌바가 있으며 사장도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허나 과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피곤함에 몸이 견디기 힘들어서 병원에 입을해야

할정도로 몸이 극심하게 안좋은 상태에 다다랐다고 알렸으며 내일부터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무단퇴사라고 말하였으며 노무사에게 저의 상황을 알리고

넘긴다고 하였으며 그쪽 노무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 사정을 말씀 드렸더니 그러하면

병가 처리로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였고 사장과 통화 후 그쪽 노무사가 병가 처리로 해준다고 하였으며

차후 몸이 회복되면 입원서 진단서 제출하고 사직서 제출하고 잠깐 나와서 새로온 직원에게

인수인계만 잠시 해주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겠다고 저한테 문자가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이 전화로 내가 무단결근한거라고 우겼으며 새로 아르바트를 쓰는 비용발생에 대해

월급에서 감액시킨다 하였으며 무단결근 무급 처리로 처리하고 퇴사처리도 하지 않겠으며

그로인해 퇴직금도 감액되며 4대보험 중치 처리 하겠으며 저한테 불쾌하다는 의사를 비치더군요

이로 인해 저는 더 극심한 스트레스와 몸이 정말 기력이 없어 더이상 맞대응할 힘도 잃게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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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유○○

등록일2016-09-10

조회수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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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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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회사든 근로자든 해고 또는 퇴사 전 1개월전에 서면으로 상대측에 해고 및 사직을 통보해야합니다.

2. 퇴사는 근로계약서 등에 서면통보가 명시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두로도 통보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따져보시고 노동청에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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