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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부당한 행동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외국계 한국 투자법인회사에 근무하는 김무성 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간략히 회사를 소개 드리자면, 2008년10월에 100%외국 투자로 설립된 한국 지사입니다.(법인)

한국지사는 본사에서 조선소에 납품한 장비에 대한 서비스 및 기술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언을 듣고 싶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리니 귀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한국인 지사장 임명

2008년 설립시 부터 2015년2월 말까지 2명의 노르웨인이 한국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2015년3월1일로 현 한국지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현 지사장은 본사와 계약을 하고 처음에는 노르웨이에서 근무를 할려고 하였으나, 한국 지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 한국 지사장으로 임명되어 왔습니다.

 

2. 한국 지사장의 부당한 태도

 

2.1> 폭언

현 지사장은 삼성중공업 출신으로 악명이 높으며, 오슬로 지사에서도 안하무인 성격의 소유자로 많은 사람들과 적대관계를 맺었으며, 삼성중공업에서도 성희롱 사건으로 자진퇴사한것으로 들었습니다.

업무상 폭언이 심하고 부하 직원들을 표적으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본인의 위상을 세우는 스타일입니다.

고성 및 안하무인 격의 업무 진행으로 많은 조직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2.1> 폭행

안전관리 책임자를 불러 무전기를 휴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무전기로 안전모를 쓴 안전관리자에게 수차례 강타하는 폭행을 하고, 그 주위직원들도 그 광경을 목격 하였습니다.

또한 아침 회의시간에 기술부 과장의 가슴을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손바닥으로 치는 폭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2.2> 성희롱(?)

여직원이 사장실 앞에 서서 보고를 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일어서서 여직원에게 다가와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귀넘어로 넘기는 행동을 2차례 하였으며, 여직원은 놀라 무슨 행동인지

어안이 벙벙 할 정도로 느꼇으며 저와 개인 면담을 하여 소름이 돋을 정도로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2.3> 업무시간외 개인적인 업무 요청

평소 사무실에 길고양이 몇마리에게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8시30분경에 여직원에게 전화하여 고양이가 배가 고파 우는데 밥이 없으니 지금 당장 사서 사무실로 가지고 와서

고양이에게 주라라는 명령을 하여 여직원이 고양이 사료캔을 주고 왔다고 하자 필요 없고 사료 사서 주라라고 지시를 함. 여직원을 사료를 사서 저녁 9시에 사무실에 가서 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당치도 않는 업무지시를 함.

남직원에게 업무시간에 자신의 차를 세차하라는 지시도 함.

 

2.4> 회식 강요 및 노동 착취

본사 노르웨이 사람이 올때마다 회식을 강요하며, 불응시 폭언과 협박으로 응대함

근무시간이 아침8시 부터 오후 5시 까지이나, 자기 혼자만의 결정으로 바쁘니 6시까지 무보수로 4달을 전직원에게 근무를 하게함

토요일날 강제로 출근시키게 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연장 근무 수당을 150%지급하여야 하나 지사장의 독단적인 행동 및 원가절감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무수당을 50%만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시간은 08시 부터 오후 5시에 퇴근한 적이 없으며, 회의를 오후 6시 7시에 진행하여 전직원 퇴근 시간이 8시 9시가 되어야 퇴근하며

본인 또한 늦게 앉아 있기에 눈치를 보며 퇴근을 못하였습니다.

 

3. 본사의 태도 및 한국 직원들의 반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외국기업이 국내 악덕기업으로 바뀌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림하는 독재자의 스타일로 변했습니다.

이를 본 많은 노르웨이 출장자들의 구두 보고 및 제가 내부고발을 하였습니다.

본사에서 또한 이 사람의 성격 및 특성을 알고 있는지라, 8월말 본사회의에 참석시 해고 통지를 하였고 3개월치의 임금을 줄테니 권고사직을 요구하였으나

불응 하였습니다.

현재 사장은 3년 계약을 한 상태이며, 이로인하여 본인은 잔여 근무개월수인 18개월 및 3년의 퇴직금 3개월을 하여 총 21개월의 보상금액을 요구하였으나,

본사는 이러한 전례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4. 조언

이러한 경우 이 사장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하여 해임이 어려운지요? 현재 법인 등기이사는 사외이사 3명(노르웨인) 사장1명 내부이사겸 대표이사 감사 1명이 있습니다.

사장은 한국지사와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없으며, 본사와 계약을 한 것이 다 입니다.

이러한 경우 본사에서 부당한 태도와 행동으로 일방적인 해고 절차가 이루어 질수 있는 지 궁금하며, 해고 절차 후 사장은 어디에서 부당해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상 분명 부당해고를 신청하고 현재 변호사를 통하여 조언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깊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무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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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16-09-07

조회수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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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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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정황적증거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지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정관, 규정을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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