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담전화
02-2135-1904

구리 상담전화
031-556-9969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18:00

빠른무료상담신청

성함

연락처

상담내용

[자세히]

온라인 상담실

분류

노동사건

상태

완료

제목

직장내 괴롭힘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좀더 구체적 사실내용으로 한 번더 상담 드립니다. 
대기업 34년차 일반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2010년도에 부서변경 직후부터 2018년 10월  휴직때까지 10명의 동료및 직책보임자들로 부터 50여회가 넘는 고강도 괴롭힘에 시달려 우울증 치료를 4년전부터 지금까지 받으며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의 원인은 폐쇄적이고 적대적이고 일방적인 근무환경가운데, 본인이 남다른 업무실적과 기여도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기질투로 인한 거짓소문, 성추행, 중상모략, 부서이동강요, 포상열외, 인격모독, 책임전가, 업무방해 및 협박 등입니다. (전입이후 특허 15건, 우수제안 24건 등) 2017년 9월 쯤에 부장이 팀장에게 지시하여 인사팀에 신고가 되었고요, 2018년 10월에 팀장의 의견에 따라 본인이 감사그룹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진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사안이 너무  커서 그런지 불합리한 조사와 조치를 거부하고 또한 이후에는 회유와 은폐시도로 그냥 지나치려했습니다.

그러던중에 2019년 7월 16일(괴롭힘 법안 시행) 이후에도 여러차례 괴롭힘이 있었는데

질문 1) 조사기간중에 회사의 조사관련부서에서는 본인의 집을 갑자기 찾아오고, 회사밖에서 아내랑 같이 밥먹자 여러차례 강요하고 이를 못이겨 본인 혼자 커피숍에 두 번 나갔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괴롭힘 증거물관련 조사내용은 언급안하고 복직하면 원하는 부서에 보내주겠다라는 말만하면서 회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 및 조치 불만으로 회장에게 괴롭힘 증거물을 첨부하여 청원메일을 보냈는데, 직후에 인사팀장이 본인에게 전화해서 "이런 메일 왜 보내느냐? 앞으로 나와 상관 안할것이냐? 지금바로 메일발송을 취소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여, 어쩔 수 없이 메일발송을 취소했습니다.   휴직기간에 과거의 괴롭힘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에 이의제기 과정에서 인사팀장이 본인에게 이러한 요구와 압박을 가한 것도 업무와 관련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질문2) 근무부서에서 업무관련 홈페이지(블로그) 에서 본인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회원 강제탈퇴 및 게시글까지 삭제했으며, 읽기도 못하도록 입장도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물으니 휴직자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블로그 회원은 타부서원도 있고요, 퇴직한 사람이 협력회사에 재취업했는데 당사자는 블로그 가입여부도  모르는데 회원으로 있습니다.  휴직후 친분이 있었던 동료들 조차 본인과 통화를 거절하고 있고요, 이런 정황으로 볼때  직장내 괴롭힘으로 있는 본인을 부서의 블로그나 조직원으로 부터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을 차단시키려 하는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으로 부터 괴롭힘을 당한것도 서러운데, 부서로부터 조직적인 이런 따돌림에 더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

등록일2020-02-20

조회수4,42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20-03-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판단요소
- 행위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용사업주,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등

- 피해자 : 피해자인 근로자는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을 불문

- 행위장소 :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 일 필요는 없음. 외근, 출장지 등 업무수행 과정 등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행사 등의 장소 뿐 만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가능하며, 사내 매신저 · SNS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

- 행위요건 : 아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함
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할 것
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ⅲ)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 및 방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85 기타

완료

퇴직금 청구가능여부1

서○○

2024.04.27 25
284 기타

완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성립여부 문의

박○○

2024.03.25 5
283 기업자문

완료

[급] 외주 인력의 고용산재보험 납부 방법 1

신○○

2024.02.14 4
282 노동사건

완료

건설현장 산재.휴업급여.근재.장해등급 질문입니다1

김○○

2024.01.30 135
281 노동사건

완료

대리운전기사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문의 입니다.1

유○○

2023.12.21 3
280 기업자문

완료

퇴직금관련문의1

신○○

2023.08.25 945
279 노동사건

완료

일용직 팀장놈 임금체불관련문의1

김○○

2023.05.18 5
278 노동사건

완료

대표의 갑질 및 사직 승인 거부1

권○○

2023.03.16 3
277 노동사건

완료

부당해고 문의 1

정○○

2023.02.13 4
276 기타

완료

근로시수 계산 문의1

박○○

2023.02.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