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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2-20
조회수4,428
관리자
| 2020-03-12
안녕하세요,
구체적으로 문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2) 판단요소
- 행위자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용사업주,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등
- 피해자 : 피해자인 근로자는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을 불문
- 행위장소 :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 일 필요는 없음. 외근, 출장지 등 업무수행 과정 등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행사 등의 장소 뿐 만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가능하며, 사내 매신저 · SNS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음
- 행위요건 : 아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함
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할 것
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ⅲ)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 및 방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