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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에 일어난 일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수고많으십니다.

대기업 직원입니다. 질문에 간단한 답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휴직중에 회사일로 출근하여 사내에서 다치면(예: 사무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됨) 이것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질문2) 휴직전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휴직기간중에 회사에 나와서 조사 관련부서 상사와 부당한 조사결과 때문에, 이의제기 과정에서 상사가 정신적 압력이나 고함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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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0-02-19

조회수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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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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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질문1 답변) 휴직 중인 상황에서 출근을 하셔서 다치셨다면, 회사의 출근 지시와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 외 업무수행중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상황을 종합하여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2 답변) 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단순히 한 가지 상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여러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기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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