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수고많으십니다.
대기업 직원입니다. 질문에 간단한 답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휴직중에 회사일로 출근하여 사내에서 다치면(예: 사무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됨) 이것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질문2) 휴직전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휴직기간중에 회사에 나와서 조사 관련부서 상사와 부당한 조사결과 때문에, 이의제기 과정에서 상사가 정신적 압력이나 고함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