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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의 퇴직금 요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상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기 제목과 같이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처음 근무할 시에는 사업소득자로 상호 합의한 후 근무를 시작했고 당사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년기준 시급보다 상향지급했으며 점심식사까지 제공했습니다.

 



  • - 그들의 주된 업무는

    90% 밀페용기 뚜껑 결착과 10 % 는 반품해체 작업으로 단순업무이고 특별한 장비는 필요없고 장갑정도면 되었습니다.

    - 유니폼도 지급이 되지 않았으나 하도 조르길래 몇벌 줬습니다.

    - 근무장소는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창고였으며

    - 업무시간은 정직원 우리가 9~6시까지여서 협업을 위해 그 시간에 업무를 자유롭게 진행

    -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이 사업소득자아서 우리는 작업을 세팅만 하고 앞서 얘기했듯이 뚜껑 결착을 자기들이 알아서 일을 진행했으며 업무는 본인들이 결정해서 하고 우리는 기본적인 작업 방법만 알려주고 (뚜껑결착, 넣는 방법 등) 근무 기간 동안 업무포지션은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했습니다

    - 팀구성 및 교체도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했구요

    - 추가 필요인원이 필요할 경우 그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물어서 추가인원이 필요 없다면 용역을 부르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불러 같이 일을 했습니다..

    - 그리고 자기들이 쉬고싶은 날은 프리랜서처럼 언제든지 자유롭게 쉴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어떤분은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욕설을 입에 달고 다른분 업무에 피해를 주기도 하였으며 서로 다투는 생활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아닌 자율적인 사업소득자라 회사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면서 근로자라고 우기면서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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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이○○

    등록일2019-05-27

    조회수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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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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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

    1.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대법원은 단편적인 내용을 보고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리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3.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원칙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 여부를 판단한다.
    사용종속관계 여부는 (i)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거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ii)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iii)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iv)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v) 기타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4. 문의글에 나온 단편적인 내용들만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5. 여러가지 사정과 증거자료를 취합하시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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