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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5/1~ 22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문제는 18일날 제가 병원측 노무사님께 퇴사 의사를 전달했고, 22일 원장님께 퇴사일정에 대해 조율하려했지만 원장님은 노무사님과 얘기를 하라 했고, 저는 노무사님과 조율하려했지만 노무사님은 병원내부에 대한 얘기는 원장님께 하라며 서로 떠밀었고 그 문제때문에 23일 무단결근을 했고, 23일 오후 병원 직원을 통해 원장님께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일 내용증명을 수령받았고 무단결근&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500만원을 내라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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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상○○

등록일2017-05-25

조회수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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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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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회사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사직 또는 해고 30일전에 사의 또는 해고를 통보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근로자측이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는 민사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3. 노무법인은 노동청 사건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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