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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작년 7월에 처음으로 쥬스 가게를 오픈하며 2달정도 가족들이 도와 일을 하다가 작년 9월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영업중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됬지만.. 처음 시작한 사업에다가 너무 바쁘기도하고 또 중학교때부터 친구였던 제친구와 연애하던사이였기에 따로 작성을 요구하진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안한 제 잘못입니다) 주3~4회 출근 정도로 기준을 잡아두고 매달 매달 상황에 맞게 요일을 유동적으로 출근하였는데요. 여기까진 괜찮았으나 일이 바뻐지고 체력적으로 고생이되다보니 알바생한테 혹시 친구중에 몇일 나올수있는 친구 있느냐 물어봐서 그 친구는 면접도 없이 바로 뽑았습니다. 제 질문은 지금부터인데 1. 소정근로일을 제가 정한게아닌 둘이 알아서 요일을 변동적으로 나오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내일은 누가 나오냐 라고 물어볼정도) 2. 주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12월 첫주는 알바생 A가 월화수 B가 목금토 나오다가 둘째주는 A가 월화 B가 수목금토 둘째주 A의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A가 나와야할날에 B가 대타로 일을하였을때 그 주간에 A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더불어 둘이 여행을 간 주에 대한 둘다의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따로없고 제가 처음 알바사이트에 글을 올릴때 작년기준 아침10시~오후6시 일급 5만원에 점심식사 제공하다가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급5만2천원에 점심식사 제공하고있습니다. 평균 식비 5천원 정도. 알바 두명이 합쳐서 160만원의 주휴수당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목적으로 저에게 주휴수당에 관해 언급히지않고있다가 (언급할시 스케쥴 조정할까봐) 그만둘때 되니 갑자기 160만원을 달라하니 줘야하는 돈인건 아는데도 뭔가 괘씸하고 그렇습니다... 방법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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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

등록일2017-04-27

조회수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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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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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소정근로일이 따로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그날을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할 날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의
만근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일급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일급으로 정한 사유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노동사건은 항상 합의가 우선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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