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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인터뷰: 노무법인 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정안의 내용과 효과

지난 2018724일 국무회의 의결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확정되어,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 기준이 함께 변경, 적용됨으로써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노무비 산출 및 지급에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건설업 4대보험 관리 분야의 연구 및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노무법인 명문 이진화 대표공인노무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Q: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진화 노무사(이하 ’): 기존에는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20일 미만을 근무하는 경우 기산일 기준이든 월력제 기준이든 무관하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동일 사업장의 1곳 이상의 현장에서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 개정 기준은 20188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되, 시행 전 기 진행 중인 공사는 2년 간 유예(2020731일까지)된다. , 입찰공고일(입찰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원도급 계약일)20187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원도급, 하도급 계약시점을 불문하고 종전기준(20)을 적용하며, 2년 유예시점 종료 후 202081일부터 확대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입찰공고일이 201881일 이후라면 경과조치 없이 즉시 원도급, 하도급 모두 확대기준(8)을 적용받게 된다.

 

Q: 개정안에 적용 대상 확대 외에 보험료율 등에도 변경이 있었는지?

: 그렇다. 적용 대상 확대와 더불어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또한 개정되어, 국민연금의 경우 개정 전 공사원가 반영 요율이 직접노무비 2.49%에서 4.5%(실제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률 요율과 동일), 건강보험의 경우 직접노무비 1.7%에서 3.12%(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율의 1/2)로 각각 개정되었다. 이 개정 기준은 201881일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일 기준)된다.

 

Q: 이러한 변화가 회사와 근로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 먼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20일에서 8일로 변경됨으로써 회사 입장에서는 지출하는 직접노무비의 거의 대부분이 가입 대상에 속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이는 공사 금액에서의 노무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일용근로자 입장에서도 초단기간(8일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도 각종 보험금이 공제된 보수를 받게 되어 단기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단기간 근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보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번 개정의 정책적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Q: 이번 개정안에 대비하는 건설업체 사업주나 담당자에 대해 조언을 드리자면?

: 먼저 업체에서는 대상 확대 시행으로 건설현장 기준이 종전 본사기준(8)과 동일해졌다고 해서 사업장 분리적용을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도 다수 있을 수 있는 건설 현장의 특성 상, 7일 이하 근로자들의 신고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건설업 본사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을 별도의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한다. 더불어 가입 대상이 확대되면서 보험료 납부액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인력 관리와 근로자의 협조 유도를 통해 반드시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는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뷰를 마치며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이번 정책 개정의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회보험 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확인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만큼, 이번 개정이 건설업 및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업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 변화의 파급력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 등의 조언이나 상담 등을 구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원문보기: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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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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