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최저임금 : 시급 9,160원 인상
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 적용
3.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시행
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5.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6.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6개월)
7.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최저임금 : 시급 9,160원 인상
2.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기업 적용
3. 성차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시행
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5.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6.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6개월)
7.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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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_2022년_이렇게_달라집니다'(참고_대변인실).hwp등록일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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