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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퇴사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제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1.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실업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 5년 동안 3회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번째부터 수급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 연장

   예) 실업급여일액 :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2.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료 추가 부담

 

 - 3년간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부담분 부과 예정

 

 

3.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실업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단기 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기간을 7일에서 4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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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16

조회수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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