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에는 소위 "체당금"이라는 제도로 임금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1.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로 명칭이 곧 바뀔 예정입니다.
체당금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대지급금)
2. 그리고 소액체당금(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현재는 소액체당금(소액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법원의 확정판경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만 있어도 소액체당금(소액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 됩니다.
3.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 신설
현재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지 않아도 재직중에 체불이 발생하면 소액대지급금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 대지급금 부정수급시 제재 강화
부정수급액의 1배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 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약 10월 경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