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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관련한 체당금, 명칭 바꾸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에는 소위 "체당금"이라는 제도로 임금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1.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로 명칭이 곧 바뀔 예정입니다.

 

체당금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대지급금)

 

 

2. 그리고 소액체당금(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현재는 소액체당금(소액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법원의 확정판경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만 있어도 소액체당금(소액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 됩니다.

 

 

3.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 신설

 

 현재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지 않아도 재직중에 체불이 발생하면 소액대지급금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 대지급금 부정수급시 제재 강화

 

 부정수급액의 1배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 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약 10월 경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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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4-16

조회수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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