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021년 4월 13일~12월 31일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되는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입니다.
이번 연장은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간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연장을 해줄 예정입니다.
단, 사업주는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근로개시신고를 해야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는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