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라 자진신고사업장의 산재/고용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신청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사업장(산재보험)
○ 신청대상 보험료
1) 21년 1회차 개산보험료 및 20년 확정보험료
2) 21년 2회차 개산보험료
○ 납부기한 연장 지원 내용
연장 승인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신청방법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