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1년에 한번씩 진행합니다.
2020년도의 총보수를 2021년에 확정신고하고 차액은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장
신고기한 : 2021년 3월 15일
신고대상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신고내용 : 2020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건설, 벌목 사업장
신고기한 : 2021년 3월 31일
신고대상 : 건설업, 벌목업 사업장
신고내용 : 근로복지공단 신고요령에 따라 건설공산 또는 벌목업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 전체
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명문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