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매년 3월에는 보수총액신고를 해야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하는 이유는 작년에 월별로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해야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 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급여)가 같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 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두루누리 지원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볼겠습니다.
1. 신고기한 : 2021년 3월 15일까지
2. 대상사업장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 벌목업은 3월 31일까지 보험료신고서 제출)
3. 신고내용 : 2020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전체
4. 신고대상 : 상용, 일용, 그 밖의 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신고
(단, 20년 1월 16일 이후에 퇴사하여 퇴직청산 처리된 근로자는 제외)
5. 신고방법 :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전자신고(https://total.kcomwel.or.kr/)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자료를 준비하여 3월 15일까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