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명문입니다.
다들 알고 있으시겠지만, 1년이상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 받지 못하였을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지급 요건에 ① 1년이상 근로, ②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퇴사했지만,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한 날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만큼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1년이상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도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